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당뇨와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홀로 병시중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연사인 것처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2009년부터 당뇨와 치매를 앓아오던 남편의 기저귀를 가는 도중 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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