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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 기각, 당연한 결과"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08.16 10:39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등이 그동안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행동들이 음해와 방해로 증명된 셈이라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