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무면허에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한 송 모 씨의 유족이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겨울철 결빙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곳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가가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 진행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 운전자고 무면허에 빙판주의표시판이 있었음에도 과속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S자형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