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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인감방지법' 조속히 처리돼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8.15 15:40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여부에 대해 "서울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