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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8.15 09:44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