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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도 입질한 핵폐기물 특허"…황당한 사기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8.15 06:11


서울동부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 특허를 내세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 앞으로 2억 원이 공탁된 점, 범행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원전 수거물 처리장치 등의 특허가 출원된 점을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이 모 씨 등 2명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