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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정식재판 갈 듯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8.15 07:22|수정 : 2011.08.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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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런 법원의 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SK컴즈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SK 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3천 5백만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일 네이트 회원 25살 정 모씨는 SK컴즈를 상대로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입 회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SK컴즈가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SK컴즈 측에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SK컴즈 측은 회사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내일(16일)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컴즈 관계자 : 아직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달 29일에는 40살 이 모 변호사가 SK 컴즈를 상대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