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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전 비서관 구속영장 또 기각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8.13 05:22|수정 : 2011.08.13 05: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고,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6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추가로 조사를 벌여 한 달 반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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