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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협박해 돈 뜯은 50대 남자 징역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12 18:54|수정 : 2011.08.12 19: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대표해 손해배상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를 위해 쓴 적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을 협박할 때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정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스닥상장사의 주식을 샀다가 3억원 가량 손해를 보자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정 전 의원을 협박해 8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