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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광시설에 대한 사업기한이 다시 축소됐습니다. 투자유치에 다소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탄력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세화송당온천관광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 2001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중단과 승인 취소 청문을 반복하다 꼭 1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착공과 준공기한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업 승인 후 4년 이내 착공하고 7년 안에 준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승인 후 2년 이내 착공, 5년 이내 준공해야 합니다.
현재 착공기한이 초과된 사업을 포함해 미착공 사업이 10건이고,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기한을 넘긴 경우가 8건이나 됩니다.
개발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배/국제자유도시과장(제주자치도) :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할 겁니다만은 제주도의 관광 여건을 봤을 때는 조속한 준공을 통해서 관광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기간 축소 이외에도 사업기간 연장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부동산 지가 상승을 노리거나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수/도의원(한나라당) : 예를 들어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추가를 할 수 있지만,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걸로 이제 승인에서 사업 끝나는 데까지 어떤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사업 기간 축소는 개발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이 기대되지만, 투자유치의 위축을 부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전략적인 개발사업 추진까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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