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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전임자 영업실적으로 승진누락 부당"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2 14:36


노동조합 전임자를 일반 사원처럼 영업 실적을 따져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처럼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2007년 김 모 씨 등 노조전임자 4명과 손 모 씨 등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