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입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협상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이 운영한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의 대표이사로, 지난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모 회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브로커 윤여성 씨를 통해 15억 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