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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화장실서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영장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8.12 10:50|수정 : 2011.08.12 11:48


시청 안 화장실에서 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청사 화장실에서 관내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40살 전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반쯤 용인시청사 안 화장실에서 용인시내 도로공사 하청업체의 관계자로부터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는 국무총리실 감찰반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날 밤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고 받은 돈이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