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44살 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 2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안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6월 모 학교 법인의 행정실장인 이모씨에게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 부탁과 합께 2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