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활동비 천만원 가량을 빼돌린 이유로 파면된 국정원 전 직원 곽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곽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지침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활동비를 횡령했고 복사본이나 재발행된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가 도중 국내 호텔에서 지출한 숙박비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해외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8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