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전처 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전처 집 현관문을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0여일 지난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8시30분께 또다시 전처 집을 찾아가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전처가 새로 산 컴퓨터를 다시 훔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내가 쓰려고 가져갔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신용불량자인 탓에 연락처와 거주지가 불분명한 이씨를 수배한 뒤 9개월 만에 검거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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