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보안법사건긴급대응모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사건 수사과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공개된 후 한달여 동안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등사를 못하도록 요청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고 가족들의 신변을 거론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단식 중인 피의자 앞에서 음식을 시켜먹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애초에 국정원의 각본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며 "국제인권조약과 헌법·형법이 금하는 과잉금지,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교통권 등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된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