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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나쁜투표거부운동' 대표 검찰 고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1 15:27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시 선관위에 등록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진보진영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 거부를 표방한 시민운동본부가 '획일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며 대표단체로 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본부는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시민운동본부 대표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