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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장관 고발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8.11 15:30|수정 : 2011.08.11 18:25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상비약의 슈퍼 판매 추진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진 장관이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박카스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사회는 또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채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지 않은 것과, 약사법 개정 관련된 공청회와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