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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청탁받은 지방 세무공무원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1 12:5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간부 출신 세무사 59살 최모 씨와 이 지역 세무공무원 53살 여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지방국세청 조사반장에게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 씨는 지방국세청 조사반장과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대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의 청탁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반장 이모 씨는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 2천여만원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