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일본 휘발유의 경우 산소와 올레핀 함량 기준이 달라 국내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국 석유 제품을 수입하면 물류 비용이 크게 낮아져 기름값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