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서울 지하철 이용객의 부정 승차 행위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만 6천 120건입니다.
3만 4천 528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8년보다 만 8천 건 넘게 줄어든 수칩니다.
서울시는 일일 사용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면서 부정 승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00여 명의 단속반을 출퇴근 길에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감시하고,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