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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 회사원 무죄 확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1 09:46


대법원 2부는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3살 권모 씨와 학생 25살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시위라는 사실을 알고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시위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등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난 2009년 1월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폭력시위에 동조할 의사를 갖고 시위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