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mm가 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 정읍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10일 오후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을 만나 인명피해와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도로·하천 등 일반공공시설 140억 원, 철도시설 등 국가공공시설 15억 5천만 원, 농작물 피해와 주택침수피해 12억 원 등 모두 167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산출액이 65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결정됩니다.
정읍에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까지 4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