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마약을 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류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마약판매상의 유혹에 넘어가 호기심에 히로뽕을 주문하게 됐고, 사들인 히로뽕의 양이 매우 적고 이를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4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서 "북한산 마약을 중국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모두 2차례에 걸쳐 히로뽕 0.1g을 항공우편으로 위장해 사들였다 적발돼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