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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 1천억 손배소송 제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0 17:47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KTB 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만큼 KTB 자산운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 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로 각 5백억원씩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