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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입력 : 2011.08.10 14:24


110억 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 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이 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 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 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