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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에너지 가격담합 소송 파기환송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10 13:46


대법원2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경쟁사와 답합했다며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며 SK에너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에너지가 패소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쟁사들과 사장단 회의 등을 거쳐 가격을 매달 합의해 결정하는 등 답합한 사실이 인정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에너지가 단독으로 개발해 독점 공급한 제품 등을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 사건을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K에너지는 경쟁사들과 합의해 비닐백 등의 원료료 쓰이는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