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이장을 위촉할 때 연령 제한을 둔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47%인 109개 지자체가 통·이장을 위촉할 때 "재난 관리와 현장 업무 등의 활동을 근거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나이를 제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