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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전 임원 해고 무효소송 제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0 10:25


이른바 '삼성테크윈 사태' 과정에서 해고된 기업 전 임원 이모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지난 2월 그룹이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자신까지 징계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사가 실적 평가 방식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임원들에게 정당한 장기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질책하자 당시 삼성테크윈 오창석 사장이 즉각 사표를 내고 이 씨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