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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짜고 환자진료 없이 다이어트약 판매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10 09:14


청주 청남경찰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다이어트 약품을 환자 진료 없이 판매한 혐의로 약사 52살 최 모 씨와 의사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 8명에게 다이어트 약 550만 원어치를 37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사인 김씨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에게 1건당 1만 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이어트 약을 택시나 택배로 배달하고 통장으로 조제비를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