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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 주의해야"

정연 기자

입력 : 2011.08.10 09:10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에 허위,과장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사건은 238건으로 이 가운데 25%가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창업자들은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을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숫자는 지난해말 14만8천719개로, 2년새 38.5%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