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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서 위조해 도박업자 등친 공익요원 실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10 08:24|수정 : 2011.08.10 15: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경찰청 내부문서를 위조해 사설 도박장 업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 개장 범행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던 박모 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이 조작한 경찰 내부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