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오는 24일 치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인명부는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것입니다.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한 열람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락이나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올라와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