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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09 13:51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55살 이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다 해서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통해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공사 측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