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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상대로 대출사기벌인 30대 실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8.09 11:59|수정 : 2011.08.09 12:58


서울남부지법은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여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씨와 짜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4월 대출이 어려운 54명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천9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