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감사한 혐의로 회계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김모 회계사 등 4명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결탁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실감사를 대가로 은행측에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이 각각 소속된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 일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인회계법인은 지난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아왔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