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4억여 원의 수수료만 챙긴 혐의로 33살 고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자신들이 보낸 '무담보 대출'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경남 남해군의 은행직원 직원 A씨에게 3천5백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조작이 잘못돼 수수료가 더 필요하고 정상처리되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속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은행 공금을 빼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