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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위' 과장하면 학과 폐지·모집 정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08.09 08:32|수정 : 2011.08.09 11:12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20일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학교는 학교명과 위반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에 공개되고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은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이나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