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거나 지난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3만8천개로 1년 전 보다 2만 6천개 늘었습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세법개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투자액의 공제가 4~5%로 줄었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투자액 1% 공제가 신설됐다는 점 등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