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당시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백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만큼 부칙 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칙 4조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가 실제 허용된 올해 7월 1일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노조는 아무런 경과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전국 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는 이유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한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실제 허용된 올해 7월 1일로 봐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