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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50대 남성 술김에 이웃 흉기로 찔러

입력 : 2011.08.07 12:35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2·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6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오산면 마을 모정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A(58)씨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가 모기장에 들어오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