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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선별적 폐지 추진

정성엽 기자

입력 : 2011.08.07 10:08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부분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