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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 담합에 개입한 업체에 과징금 정당"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05 15:22


대법원 3부는 울산지역 레미콘업체 14곳이 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에 따른 것을 담합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측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업체들은 조합에서 주도한 가격 기준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가격 담합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사 14곳은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 레미콘 가격을 조합이 정한 단가표대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담합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5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