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어업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갱신해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52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이를 갱신했다 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업에 관한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기간을 갱신하면 새로운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남 진도군에서 어패류 양식업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04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을 당국이 갱신해 주지 않아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