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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찬회 향응' 직원들 처분 상향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8.05 10:08|수정 : 2011.08.05 13:53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저녁 식사 등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조사를 통해 애초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한 일부 직원들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높이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나온 비위가 없어 종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