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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05 08:29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 규정 신설로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고, 직무태만으로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