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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 재력가 아빠보다 수감된 엄마에게 양육권"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8.04 19:31|수정 : 2011.08.04 19:59


혼외 자식을 계속 부정했던 재력가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뒤늦게 아이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는 55살 A씨가 내연 관계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45살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신청 사건에서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월평균 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부인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동의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성년인 아들을 둔 A씨는 B씨와 동거해 2008년 1월 아이를 낳았지만 친자임을 부정했고 B씨는 사기 혐의로 재작년 구속수감된 뒤에도 일주일에 한번 아이를 면담했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 2차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친자임을 인정하고 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해주고 아이를 인도해 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