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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절도혐의 용인시의원 약식기소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8.04 19:06


수원지검 형사 1부는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용인시의원 60살 한 모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내의 한 의류매장에서 14만 원 상당의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열어 한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한 의원이 수원지법에 낸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받아들여져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