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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고문 승인한 럼즈펠드 고소 가능"

박병일 기자

입력 : 2011.08.04 17:34


이라크 전쟁에서 자행된 미군의 포로 고문과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장관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그윈 미 연방판사는 미국 시민은 자국은 물론 전시상태에는 외국에서도 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서 고문을 명령한 책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민간계약업자로 일한 한 50대 남성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바그다드 공항 인근의 미군 시설에 감금돼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의 승인 아래 자행된 고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럼즈펠드를 고소한 데 대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된 미 정부는 고소인에게는 국가기밀을 적에게 건네고 반 연합군 세력이 이라크에 잠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그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